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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발간규정

한국동서정신과학회 학회지 발간 규정

제 정 : 1998. 12. 01.
개 정 : 2016. 06. 01.
개 정 : 2021. 04. 02.
개 정 : 2022. 12. 31.
개 정 : 2023. 12. 3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동서정신과학(The Korean East West Mind Science Association)」의 발간에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 3 조 (게재 원칙)

본 학회지는 미발표된 연구물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발간 횟수 및 시기)

본 학회의 학회지는 연 2회(발간 시기: 5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 5 조 (게재 논문 종류)

1)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되는 특별기고 논문과 일반 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철학, 심리학, 교육학, 어문학 등과 관련된 분야의 실증논문, 이론논문, 개관논문으로 한다.

2)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석·박사 학위 논문투고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4) 한 호에 2편 까지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제 6 조 (논문의 투고 및 절차)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지 원고작성 양식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용 논문의 접수 마감일은 3월 30일(1호)과 9월 30일(2호)로 한다. 논문 제출시 논문제목, 저자,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표기)를 기재한 논문를 제출하고, 심사용 논문은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심사용 논문 본문에는 일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투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게재신청서, 게재요청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논문 제출 점검표 각 1부와 논문 파일 1개 제출

2) 심사비 입금

3) 논문심사(심사위원 3인)

4)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판정

5) 심사절차

6) 출판된 후 게재료 납부

7) 별쇄본 및 『동서정신과학』 수령

 

제 7 조 (투고자격)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동서정신과학 편집규정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 저자 중 1인이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 8 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동서정신과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동서정신과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 위원은 철학, 심리학, 교육학, 어문학 등 연구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 (편집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철학, 심리학, 교육학, 어문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한 자로,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최근 3년 내 연구 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연구자로서, 동서정신과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철학, 심리학, 교육학, 어문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제 10 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4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기능 및 권한을 가지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2차 심사(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4) 기타 논문 편집 발간에 관한 최종 결정

 

제 12 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철학, 심리학, 교육학, 어문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한 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최근 3년 내 연구 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2) 편집위원들이 익명처리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2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추천, 위촉과 심사 등 심사과정 전반에서 해당 편집위원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위촉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다.

4) 투고자는 개인적 혹은 학문적 이유로 심사받기를 원하지 않는 연구자를 투고 시에 알릴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기피 연구자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배정을 진행한다.

 

제 13 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등을 우송한다.

 

제 14 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을 선임하여 비공개로 진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4)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10개 심사기준별로 각 5점내에서 평가하며([별표 1] 참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심사윤리준수서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별표 2] 참조).

(5)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받은 후, 심사결과 종합판정에 의거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회신한다.

(6)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한 종합판정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을 참고로 하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2차 심사는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수정후 재심의 경우에는 1차 심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게재 불가’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이고,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게재불가 논문을 수정 후에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5)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15 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의 심사료는 10만원을 납부한다.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논문 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 게재료는 20만원이며, 15쪽 초과의 경우는 쪽 당 2만원의 초과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0만원으로 한다.

 

제 17 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1)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2) 국문논문은 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논문과 관계된 외국어로 된 초록, 주제어도 가능)

3) 외국어논문은 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논문의 경우, 제1 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 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5)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동서정신과학」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동서정신과학」에 자동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제1 저자에게 확인한다.

 

제 19 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제 20 조 (학술지 Cyber 출판)

본 학술지는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출판, 논문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한다.

 

제 21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22조 (기타)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양식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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