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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한국동서정신과학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1. 본 학회는 한국동서정신과학회라 칭한다.

  2. 본 학회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n East West Mind Science Association(KEWMSA)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동양심리학의 탐구와 서양에서 연원한 심리치료의 한계를 동양의 지혜(道)로써 극복·보완한다.

  2. 철학, 종교학, 어문학, 자연과학 등 관련 학문들 간의 학제적 연구를 심화한다.

  3. 심리치료과정을 통해 구도적 정신을 함양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당해 연도 학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와 고전 윤독 및 학회지 발간

  2. 저작활동과 출판을 위한 공동 사업

  3. 상담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5. 회원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연수

  6.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

  7. 본 학회가 필요로 하는 기타 사업

 

 

제 2 장  구 성

 

제 5조 (회원의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 및 취지에 동의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거나 연구하려는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6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관련 학문의 석사이상인 자

  2. 준회원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 가입한 자


제 7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각 위원회 위원장 : 각 1명

  4. 감사 : 2인

  5. 고문: 20인 내외(전임 회장)

  6. 이사 : 80인 내외

  7. 간사 : 필요시 약간 명

 

제 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선임)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임원 선임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 10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1조 (회장단의 직무)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집무를 대행한다.

 

제 12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결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제 14조 (운영위원회)

  1. 본 학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 및 대외협력 위원회, 홍보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15조 (편집위원회의 직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편집 및 게재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학회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규약은 따로 정한다.

 

제 16조 (총무 및 간사의 직무)

  총무 및 간사는 본 학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제 17조 (총회의 개최)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회장단의 결의에 따라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3 장  재 정

 

제 18조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후원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9조 본 학회의 유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명예이사로 선임하며 회장단에 위임한다. 법인설립을 위한 별도 재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단에서 집행한다.

 

제 20조 본 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매년 5월 중에 총무단에서 이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 4 장  부 칙

 

제 21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22조 본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다.

 

제 23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견을 거쳐 1997년 5월 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